음성군,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차량 등 번호판 영치 예고
음성군은 지난 8일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 차량 등 총562대에 대해 과태료 약 3억 3800만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 음성군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차량 등 번호판영치
자동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강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에는 3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53,050대, 건설기계 2,457대, 이륜자동차는 9,176대이다.
매월 400대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성군청과 금왕읍사무소 등 2개소에 차량등록실을 두어 자동차 관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