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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 집주인 리모델링 2차 시범사업 실시
  • 기사등록 2016-04-18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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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집주인 리모델링 2차 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총32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집주인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1차 모집결과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로서, 신축 또는 대수선을 거쳐 1인 주거형 다가구, 2인 주거형 다가구, 점포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편, 금번 2차 시범사업은 집주인 신청방식을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변경되었으며, 2호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의 경우 심층상담이 가능한 상시접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지난 제1차 시범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집주인과의 협의과정 장기화로 공모결과 발표 후 실제 사업착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여부, 집주인이 원하는 건축형태,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건축가능성 등은 대면상담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착수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1차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종전과 달리 담보가치 문제, 건축가능성 등에 대해 LH 홈페이지 자가검증, LH 지역본부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집주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LH는 종전과 같이 입지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 되는 집주인만 사업가능 대상자로 분류하고, 사업가능 대상자 중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인자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다.

 

① 사업신청

→

② 입지평가

적정

→

③ 집주인 평가

적정

→

④ 우선추진 그룹

(상담실시)

 

 

↓부적정

 

 

↘

부적정

 

 

 

탈락

 

 

 

④ 예비 그룹

 

입지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임대사업성을 평가하면서, 초기 상담시 논의한 건축여건이 현실과 같은지 LH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구분

합계

평가항목

평가내용

입지평가

 

100

대중교통 접근성(10)

5백m 이내 대중교통 시설 수

일상생활 편의성(10)

1km이내 의료기관, 시장·병원수

대학교 접근성(10)

2km이내 대학교 수

주변시세(20)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수익 가능성

대지면적(20)

1인 주거형 8호 이상의 건축가능성

공사시행여건(25)

건축법상 건축 가능한 여건여부

독거노인 밀집지역(5)

인구통계상 독거노인 밀집지역 여부

 

집주인 평가는 제1차 시범사업과 같이 주택보유수 0

  • 기사등록 2016-04-18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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