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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 추세 - 우수기관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 -
  • 기사등록 2016-04-22 1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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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 추세

우수기관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정부가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4.21일 현재, 120개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마사회 등 15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 하였다.(조기이행 확정: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 공기업 1, 준정부 4, 노사합의 완료: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 공기업 1, 준정부 9)

 

30개 공기업 중에는 한국마사회가 조기이행을 확정하였고,방송광고진흥공사가 노사합의를 완료하였으며, 90개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4월중 조기이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4~5월 중 조기 이행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별도의 조기 이행 성과급*을 지급토록 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성과연봉제´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방안´은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중심 조직 문화 확산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28일)」을 마련한 바 있으며 위 권고안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확립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3.18일)」은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 교육·배치 전환 등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공정인사지침(1.22일)」과 현행 고용관계법령에 의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담은 것이라고 해명 하였다.

 

전 직원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역량 교육, 배치 전환 등 단계적 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직원면담, 이의신청, 인사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성과연봉제」와「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방안」은 제도의 목적, 평가 방식 등에 있어 전혀 다른 제도로서, 성과연봉제가 근무 성적 부진자 퇴출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일부의 오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하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금년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조속히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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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2 1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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