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현대, 기아, 닛산, 토요타, 볼보트럭 자동차 6,019대(9개 차종)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주),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닛산(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제작·판매‧수입한 승용‧화물‧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GM아베오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수 있음 [c-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소나타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수 있음 [c-국토교통부]
기아자동차 K7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수 있음 [c-국토교통부]
한국닛산 맥시마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수 있음 [c-국토교통부]
한국 토요타 렉서스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수 있음 [c-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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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FH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수 있음 [c-국토교통부] |
주요 제작결함은 한국지엠 아베오(3,987대)의 전조등 안전기준 부적합 및 라보(612대)의 시동꺼짐, 현대‧기아자동차 쏘나타(LF) 등 3개차종(30대)의 운전석 에어백 결함, 한국닛산 맥시마(395대) 및 한국토요타 렉서스 ES350(229대)의 제동장치 작동 불량 등 이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화물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3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아베오:상향등 주광축 높이 조정, 라보:점검 후 배선 위치 조정 또는 교환 )를 받을 수 있다.
전조등 주행빔(상향등)이 자동차안전기준*보다 더 높은 곳을 비추는 결함이 발견 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8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아베오 승용자동차 3,987대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상향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전기배선 결함으로 험로 주행 감지 센서 배선이 고온의 배기파이프와 간섭됨으로써 피복이 벗겨지고 합선으로 인해 메인퓨즈가 단선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5일까지 제작된 라보 화물자동차 612대이다.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아반떼(AD), K5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에어백 내부 부품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16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승용자동차 21대, 2015년 9월 5일, 2015년 9월 8일 제작된 아반떼(AD) 승용자동차 2대, 2015년 7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K5 승용자동차 7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3일부터 현대‧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에어백 모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맥시마 승용자동차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50 승용자동차에서는 브레이크 액츄에이터(유압조정장치) 제작결함으로 인해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고 제동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