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201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대덕구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1,200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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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사진=대덕구청) |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덕구지부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식품위생법령 해석 및 식품안전관리, 세무교육, 원산지표시방법 및 식별요령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첫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서비스, 깨끗한 위생환경 제공으로 음식맛과 친절에 감동해 다시 찾는 대덕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해마다 필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