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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쏘가리 금어기 합동단속 - - 낚시점, 쏘가리 음식점 등 불법 유통행위도 단속 -
  • 기사등록 2016-05-20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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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쏘가리 금어기 합동단속

- 낚시점, 쏘가리 음식점 등 불법 유통행위도 단속 -

 

 

충주시가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을 맞아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한다.

 

▲ 충주시 쏘가리 금어기 합동단속

 

충북지역의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충주지역 내 댐과 하천의 경계는 본댐은 삼탄교가, 탄금호는 단월교가 댐과 하천의 경계선이다.

 

포획금지기간 내 쏘가리를 포획했을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쏘가리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어업허가자 50명에게 쏘가리 금어기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내 낚시점 12곳과 쏘가리 취급 음식점 31곳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한 쏘가리의 반입․유통․보관․판매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홍보했다.

 

박광용 축산과장은 “쏘가리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2천여 만원을 들여 쏘가리 치어 방류사업과 금어기 합동단속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어업인, 낚시인, 유어객을 불문하고 금어기간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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