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갈 때, 국내 주소 걱정하지 마세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익숙지 않다보니,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와 관련,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먼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에 부모 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소를 이전할 곳이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중 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동안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백 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