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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간편해진다 -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 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 기사등록 2022-03-08 0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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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민사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 등의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 및 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원스톱 해결이 2024년경부터 가능해진다[이미지-픽사 베이]


그동안에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구축 중인 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일 입법예고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선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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