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전국 도로에서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전면 단속을 시행하며, 새치기·불법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 위반에 각각 과태료와 벌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새치기·불법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7~8월 두 달간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실질 처벌로 이어지는 첫 사례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캠코더, 드론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5대 반칙 운전별 사례와 위험성>
먼저 새치기·불법 유턴은 가장 빈번한 얌체 운전으로 꼽힌다. 고속도로 진입로나 톨게이트에서 줄을 무시하고 급히 끼어드는 경우, 유턴 금지 구역에서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는 줄을 선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직진 차량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최대 15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집중 단속된다. 출퇴근 시간대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거나 휴일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동 시간을 지연시키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 또한, 일반 도로 4만 원, 고속도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 정체 상황에서 억지로 진입해 신호 변경 후 다른 방향 차량의 흐름을 막는 꼬리물기역시 주요 단속 항목이다. 경찰은 “꼬리물기는 교차로 전체를 마비시켜 대규모 교통체증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끼어들기는 불법 차선 변경을 뜻한다. 합류 구간에서 정해진 지점을 무시하고 급히 끼어드는 행위나, 정체된 차선을 끝까지 달리다 마지막 순간 끼어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후방 차량의 급제동과 연쇄 추돌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 위반도 단속된다. 응급환자가 없음에도 사이렌을 울리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사설 구급차가 환자 없이 과속·신호 위반을 일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실제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또한 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 위반은 위반 상황에 따라 최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이 차등 적용되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장 단속과 비대면 캠코더 단속이 병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5대 반칙 운전은 단순 위반을 넘어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라고 강조했다.
‘얌체 운전’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전형적 이기주의다. 9월부터는 계도 없는 실질 처벌이 본격화되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 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경찰은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나와 가족, 그리고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