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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체육대회 격년제 추진…테니스·토토는 증액, 유도는 원상태 - 법조항 해석 엇갈려 “연 1회 개최” vs “읍면동 대체 가능” - 성과 미흡·재정 효율성 근거로 격년제 설득력 - 11일 예결특위 최종 조정 결과 주목
  • 기사등록 2025-12-10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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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최종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며 예산이 조정됐고, 반면 세종시청 테니스팀과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예산은 증액되고 장애인유도팀은 원상태로 유지되는 등 체육 예산 전반이 재편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의무 규정 해석과 재정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 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2026년도 세종시민체육대회 격년제 시행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시청테니스팀 존치를 위한 예산 증액, 장애인 유도팀 원상복귀(장애인 체육회), 스포츠토토 예산 증액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시민체육대회 논쟁의 핵심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그 해석에 있다. 김려수 국장은 해당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시민체육대회는 의무적 개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문체과장 시절에도 격년제 전환을 시도했지만 “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행정복지위원회는 이 조항을 다르게 해석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의 의무를 읍면동 체육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문을 재확인한 결과 “법적 의무는 ‘시 주관 1회’가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이므로 읍면동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로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세종시민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2025년 예산이 4억 원이고 성과도 미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복지위원회의 삭감과 격년제 시행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시민체육대회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다른 체육 예산 항목에서는 증액 또는 재편성을 결정했다. 세종시청 소속 테니스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팀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선수 연봉 등 보상금 2억 2천만 원을 증액했다. 위원회는 “경기력과 홍보 효과를 감안할 때 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유도팀의 경우, 집행부가 직장운동경기부 전환을 위해 신규 예산 3억 5,560만 원을 편성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전액 감액하고 원 소속팀인 장애인체육회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동일 금액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해 “현행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선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예산도 증액됐다. 세종시는 보조금위원회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당초 50% 감액한 1억 8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년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그대로 계상했다. 위원회는 “운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심사에서는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를 중심으로 조정된 반면, 테니스팀과 토토는 증액, 유도는 원상태로 유지되며 체육 예산 전반이 재구성됐다. 법적 해석과 재정 효율성,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하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체육대회 격년제 시행 여부는 예산 문제를 넘어 지역 공동체성과 체육정책 방향을 좌우할 사안으로, 12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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