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안내하는 모습.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이용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하이패스 차로를 시각화한 이미지.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그래픽]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된다. 이 가운데 기본요금은 차량 1대당 900원이다. 그동안 운전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온 뒤 곧바로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오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돼 사실상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던 차량이 목적지 나들목(IC)이 아닌 이전 출구로 잘못 빠져나온 경우, 현재는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기본요금 900원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운전자가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두 번째 기본요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출구를 지나쳤거나 잘못 진출했더라도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이나 후진을 시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뒤 다시 진입하면 추가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가운데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이다. 적용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며,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통계 분석 결과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