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 실태조사 나선다 - 기간제근로자 13명으로 제1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구성 - 11월 30일까지 전화·방문조사…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 폐업·무재산 등 확인해 체납자료 정비하고 자진납부 유도
  • 기사등록 2026-08-03 15:41:46
  • 기사수정 2026-08-03 15:53:3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1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방문조사를 실시해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관리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 시청에서 ‘제1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3일 시청에서 ‘제1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서는 운영계획과 조사 업무를 안내하고 직무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진행했다.


관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00만 원 미만을 체납한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체납자에게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한다. 이와 함께 체납 발생 원인과 실제 거주 여부, 경제 상황,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해 체납자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시는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면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체납 원인에 따라 지원과 징수를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폐업이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사례도 확인한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실제 상황과 행정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체납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관리단의 역할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상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 실태를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와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요구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체납자의 경제 여건과 체납 사유에 맞는 징수·관리 업무에 활용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체납관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시민 중심의 세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이 일률적인 납부 독촉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성과는 자진납부 실적뿐 아니라 복지 연계 건수와 체납자료 정비 실적, 개인정보 보호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8-03 15:41:4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