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0일 의정실에서 제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 결과를 공유한 뒤 지방의원이 신고한 영리행위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의정실에서 제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 결과를 공유한 뒤 지방의원이 신고한 영리행위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제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제도의 운영 경과와 2026년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 결과가 보고됐다. 지방의원이 신고한 영리행위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연관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문도 진행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의원 21명과 사무처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가족 채용 제한 등 필수·선택 항목을 확인한 결과 자체 점검 범위에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의원과 직원이 제출한 자료와 시의회가 설정한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위반 0건’은 외부 감사나 조사 결과가 아닌 시의회의 정기적인 자체 점검 결과로 볼 수 있다.
회의에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무권한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의 시행 결과도 공유됐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과 사무처 구성원이 참여한 인증 챌린지를 비롯해 카드뉴스와 청사 로비 모니터 등을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알렸다.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의회 내부의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자문 안건으로는 접수된 지방의원 영리행위 신고 건이 다뤄졌다. 자문위원들은 해당 영리행위와 신고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공적 직무 수행 간 충돌 가능성을 검토했다.
영리행위 신고는 의원의 영리활동과 의정활동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원의 영리행위가 부적절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의회는 신고 의원과 영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자문위원회의 판단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문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한 뒤 해당 의원에게 적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검토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의회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고려한 최종 판단 및 후속 조치의 공개 범위도 주목된다.
강내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세종시의회의 청렴성을 한 단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문 활동을 통해 시민이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청렴성 강화로 이어지려면 점검 결과뿐 아니라 영리행위 신고에 대한 판단과 필요한 후속 조치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시의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시민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