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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식재산 클러스터 추진…법제화·기관 집적이 관건 - 대전시·지역 국회의원 7명, 국회서 조성 방안 논의 - 대덕특구 연구개발 역량과 특허행정·사법 기능 연계 - 지정 근거 마련부터 대상 기관·입지·재원 구체화 필요
  • 기사등록 2026-09-15 14:42:41
  • 기사수정 2026-09-15 1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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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와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특허행정 기반을 연계한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와 장철민 의원을 비롯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 클러스터와 대전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계하는 ‘지식재산 클러스터’ 조성에 나섰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 대상 기관, 입지, 재원 등을 담은 실행계획 구체화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조승래·장종태·박용갑·박정현·황정아 국회의원과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 클러스터와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식재산 클러스터 지정의 필요성과 대전의 입지 여건을 검토하고,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과학기술 기반 기업이 밀집한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와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에는 지식재산처와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법원 등 특허행정·심판·사법 기능이 자리하고 있다. 대전시는 여기에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지원 기능을 집적해 연구 성과가 특허 등록과 기술이전,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하려면 특허 분석과 가치평가, 거래, 금융, 분쟁 대응 등 전문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분산된 관련 기능을 연계하고 기업이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정착 지원, 기업 대상 지식재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안에는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입주 기관·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및 재정·행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전의 클러스터 지정이나 관련 기관 이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 요건과 지원 범위,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양승찬 대전시 미래전략실장은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다지고, 대전을 대한민국 지식재산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클러스터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유치 대상 기관과 후보 입지, 재원 조달 방안, 기업·연구기관 지원 기능을 담은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도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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