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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세종시 지하수 수질관리·채석지 복구 도마…“현장관리 강화해야” - 박란희, 관측지점 3년 연속 부적합 지적…오염원 조사·미등록 시설 관리 요구 - 박병남, 봉대리 복구 지연 점검…사업자 재정 능력·복구 이행 확보 주문 - 김학서, 산지 분할개발 배수·사면 위험 지적…집행부 “관리체계 재정비”
  • 기사등록 2026-10-14 12:58:46
  • 기사수정 2026-10-14 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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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4일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관측지점의 반복된 수질 부적합과 봉대리 토석채취지 복구 지연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오염원 조사와 단계별 현장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4일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관측지점의 반복된 수질 부적합과 봉대리 토석채취지 복구 지연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오염원 조사와 단계별 현장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이날 오전 감사에서는 지하수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미등록 시설 실태 파악, 토석채취 허가지의 관리·복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검사와 행정처분 이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소되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박란희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조치원읍 신흥리의 한 지하수 관측지점에서 질산성질소 항목이 3년 연속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시가 지하수 관리계획에 오염원 정밀조사 추진 지역 선정을 제시한 만큼, 반복된 부적합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관리정책과장은 해당 시설이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하수 수위와 수질을 확인하는 관측용이라고 설명했다. 주변 농경지의 비료·퇴비 사용 등을 가능한 오염 요인으로 언급했지만, 정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의 원인을 확정했다는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관측용 시설이라도 인근 주민의 지하수 이용 여부와 주변 오염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측 결과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염원 조사와 관리대책 수립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과 방치된 폐공의 실태 파악도 주문했다. 시설의 위치와 이용 상태를 알아야 오염 위험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2027년 실태조사 예산 확보와 지하수 보조측정망 확대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집행부는 조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사 이후 폐공 처리 등 후속 조치에도 비용과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의 관리가 가능하다며 우선적인 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도입을 놓고는 운영비와 관리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물관리정책과장은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실태조사와 전담 인력, 검침 등 운영체계를 갖춰야 하므로 재정 여건과 시행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담금 수입과 운영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단지 등의 용수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우 환경녹지국장은 인력과 예산 확보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의원이 요구한 조사와 관리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물관리정책과장 역시 지하수 관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남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박병남 의원은 전동면 봉대리 토석채취 허가지의 위반행위 관리와 복구 지연 문제를 점검했다. 집행부는 해당 사업이 2009년 허가됐으며, 2018년 10월 허가구역 밖 채취를 인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위반행위 발견 경위와 관리·감독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집행부는 위반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설명했으나, 불법 채취가 시작된 정확한 시점은 오전 질의·답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봉대리 복구 지연은 앞선 현장점검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 시의회가 지난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의 산림 복구 의무 미이행으로 시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해 대행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진입로 차단과 인접한 불법 토석채취지역의 복구 미이행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박 의원은 현장에 고인 물과 불안정한 사면이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구가 장기간 지연된 만큼 사업자의 이행을 확보할 방안과 기존 복구보증금으로 필요한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구비가 부족할 경우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 사항으로 제기했다. 이는 향후 비용 부담에 대한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이날 추가 시비 투입 규모가 확정되거나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 국장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허가 단계부터 사업자의 재정 능력과 복구 이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관련 허가 조건과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뜻인지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김학서 의원은 산지전용 사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진행될 때 배수로와 사면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별로 개별 필지만 관리하면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전체 유출수와 토사 피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별 허가 심사와 함께 인접 사업 전체의 배수 흐름과 누적 훼손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통 배수시설이 기존 하천까지 연결되는지, 사업자별 관리 범위가 명확한지 등을 공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필지 분할 이후 재해예방시설 등이 미비해질 가능성에 공감했다. 변경허가 과정에서 검토하지만 현장에서 관련 사항이 정확히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허가 심사부터 공사 중간점검, 준공까지 단계별 확인 항목을 마련하고 정기·불시 점검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인력 부족이 반복적인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 인력 확보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업무 방향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산림자원과는 미준공 현황에 포함된 사업 중 허가기간이 남아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고 설명해, 사업별 진행 상태와 복구 의무 이행 여부를 구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감사에서 집행부는 지하수 조사와 산지개발 관리체계 개선 의사를 밝혔다. 후속 보고에서는 오염원 조사 범위와 현장점검 방식, 봉대리 복구사업 재개를 위한 조치를 구체화해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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