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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홍보대사 활동비 자료 불일치…드론 용역 관리도 도마 - 2025년 실적에 650만·980만·780만원…시 “미집행 200만원 잘못 기재” - 김현미, 드론 용역 인건비 산출 차이 지적…계산 근거 확인 요구 - 영상 보관·외부 전송·비행 승인 절차도 자료 제출 주문
  • 기사등록 2026-10-15 16:49:31
  • 기사수정 2026-10-15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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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5일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대사 활동비 실적의 자료별 불일치와 드론 촬영 용역의 산출근거·영상 관리 절차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5일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대사 활동비 실적의 자료별 불일치와 드론 촬영 용역의 산출근거·영상 관리 절차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두 사안의 공통 쟁점은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집행·관리 근거였다. 홍보대사 활동비는 문서마다 다른 실적 수치가, 드론 용역은 산출내역의 계산 차이와 촬영 이후 영상 관리 절차가 점검 대상이 됐다.


홍보대사 활동비 관련 질의에서는 2026년 운영계획에 담긴 2025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금액이 비교됐다. 질의에 따르면 운영계획의 집행 소계는 650만원, 세부내역 합계는 980만원인 반면 행감자료에는 집행액이 780만원으로 제시됐다.


집행부가 설명한 해당 연도 활동비 예산은 800만원이다. 감사에서는 세부내역 합계가 예산보다 크게 작성된 이유와 실제 집행액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당 팀장은 계산과 기재 과정의 오류로 보인다며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대변인 직무대리는 예산 800만원을 초과해 집행하지 않았으며, 실제 집행하지 않은 200만원이 내역에 잘못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을 적용하면 세부내역 합계 980만원에서 미집행분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행감자료의 780만원과 일치한다. 다만 운영계획 소계에 적힌 650만원의 작성 경위는 이날 답변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작성자의 기재 오류뿐 아니라 검토·결재 과정에서도 수치 불일치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직무대리는 해당 운영계획을 행정부시장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는 활동 범위를 지역 외부로 넓혀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 내부 행사 참여에 더해 방송과 대외 활동에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실제 활동 내용을 확인·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드론 촬영 용역은 김현미 의원이 산출내역과 영상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드론 촬영 용역은 김현미 의원이 산출내역과 영상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이 감사에서 제시한 사업 계획액은 900만원, 계약액은 899만원이다.


김 의원은 산출내역에 고급기술자 투입 횟수 15회, 단가 30만원, 금액 800만원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횟수와 단가를 곱하면 450만원으로, 기재액과 35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제경비와 기술료 등의 표기·단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직무대리는 예산 범위에서 견적을 받아 과업을 부여하고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350만원은 산출내역상 계산 차이로, 실제 예산이 누락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확한 집행 경위는 산출내역서와 계약서, 검수·지출 증빙을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다.


영상 관리에서는 사용 장비와 조종 프로그램, 원본 저장 장소, 자동 업로드 차단 여부, 업체의 원본 반납·삭제 기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납품 영상이 과업에 맞게 제작됐는지뿐 아니라 저장과 외부 전송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무대리는 영상은 웹하드와 별도 하드디스크에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드론으로는 가급적 인물보다 건물을 촬영하고, 외부 공개 여부도 내부 판단을 거친다고 밝혔다.


다만 자동 업로드 차단과 원본 반납·삭제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세부 절차 역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 포함될 경우 촬영부터 위탁 처리·보관·공개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 홍보에 활용하는 영상이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비행 승인과 촬영 관련 신청 주체에 대한 설명도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았다. 김 의원은 계획서에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고, 직무대리는 시가 공무원의 기안과 결재를 거쳐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제 촬영 건수와 승인 필요 여부, 승인서와 조건서, 촬영 장소·일시·고도·기체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영상 처리 위탁과 원본 보관, 외부 제공 과정의 관리 실태도 함께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 활동비 초과 집행이나 개인정보 유출, 무허가 비행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후속 점검에서는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출과 촬영·영상 관리 절차가 계획 및 집행부 답변에 부합하는지 증빙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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