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열고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하자 조치와 인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 불편과 인수 후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시의회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과 하자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공공인수특위는 이날 이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창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어 세종시 도시주택국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집현119안전센터의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시설을 넘겨받기 전 하자를 충분히 보수하고,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식 인수에 앞서 관리권을 이관받는 경우에도 시설 상태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향후 세종시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창현 부위원장은 공원과 저류지 등 인수 대상 시설의 현황을 보고자료에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 이후 하자보증기간 안에 장마철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 계획을 미리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인호 위원은 정식 인수 전 관리권을 이관받는 시설의 현황과 이관 기준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관리권 이관에 앞서 파손·변형 등 시설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에는 반복되는 누수와 건축물 하자를 예방하도록 설계·시공 단계의 품질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과 완료 시기를 점검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인근 유아용 편의시설 등의 미반영 사례를 지적하며, 시설 용도와 이용자 특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매뉴얼을 보완해 인수 후 추가 예산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손인수 위원도 공공시설의 필수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 매뉴얼이 실제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자동크린넷의 기존 운영상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인수 시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시설 조성이 끝났거나 주민 입주가 진행된 뒤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다뤄졌다. 김동호 위원은 조성이 완료됐지만 이용이 제한된 저류지 내 체육시설의 방치 문제를 지적했다. 하자 조치와 관리권 이관을 추진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향후 인수 예정 시설을 연도별로 목록화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김효숙 위원은 주민 입주와 공공시설 개방 시기가 어긋나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복청·LH와 협의해 준공·인수계획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 대상 시설과 민원 대응 업무량을 고려한 담당 인력 및 업무체계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동빈 위원은 금남면 교량과 진입로의 통행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와 LH가 현장 상황과 관리 책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연희 위원은 전문가와 시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설물 합동점검반의 구성 방식과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시민참여 점검을 통해 이용자 관점의 불편 사항까지 세심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연차별 인수 대상 목록을 시설 유형별로 정비하고, 관리권 이관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인수특위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공공시설물의 하자와 이용 불편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기관과 조치 기한을 명확히 하고, 보수 이후 실제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하자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인수 단계의 점검과 함께 조달 계약 체결 전부터 시공 품질과 하자 보수 이행 이력을 살피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공상 책임이 확인된 중대한 하자나 반복 하자, 정당한 사유 없는 보수 지연이 후속 공사의 적격심사 등 낙찰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기준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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