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은 중국·태국·라오스를 거점으로 가짜 구속영장 등을 이용해 피해자 68명에게 약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중국·태국·라오스를 거점으로 가짜 구속영장 등을 이용해 피해자 68명에게 약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 기반 AI 편집]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해외에서 카드사와 법원·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직원들이 주로 사용한 수법은 등기우편 확인을 빌미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 이름이 적힌 가짜 구속영장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수신을 안 해서 연락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라”고 말하며 인터넷주소를 보냈다. 피해자가 해당 주소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화면에는 그 이름이 기재된 가짜 구속영장이 나타났다.
이후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재산을 검사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계좌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관련 자료 등을 추적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사건과 대포폰·대포통장 명의자만 검거한 채 해외 조직원 검거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결됐던 사건 등 68건을 추가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거나 도피 중인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주소를 보내 구속영장을 확인하게 하거나, 재산검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