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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원장 관용차 출장 논란…권영걸 원장 일부 출장 사과 - 박범종 의원, 관외출장 47건 분석…금요일·연휴 전날 출장 집중 지적 - 개인 수상 행사에 공식 출장·관용차 이용…권 원장, 공적 업무 아닌 일부 출장 사과 - 기관장 출장 자기승인 구조도 쟁점…공공기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26-10-26 16:55:36
  • 기사수정 2026-10-26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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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연구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이용 적정성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가운데, 권영걸 원장이 공적 업무가 아니었던 일부 출장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기관장 출장 승인과 관용차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외출장과 관용차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권영걸 세종연구원장. 최근 1년간 관외출장 47건과 개인 수상 행사 관용차 이용, 기관장 출장 자기승인 구조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작]


권영걸 세종연구원장이 개인 수상 행사 참석에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한 문제를 지적받고 사과한 사실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도 함께 지적되면서 공공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인터넷신문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권 원장은 출장의 공적 필요성을 묻는 박범종 의원의 질의에 일부 출장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 원장은 "공적인 업무로 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출장 일정에 대한 해명을 넘어 일부 출장의 공적 성격에 관한 지적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종 의원(종촌동)은 감사에서 권 원장의 최근 1년간 관외출장 47건을 제시하며 출장 일정과 목적,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관외출장 가운데 상당수가 금요일이나 연휴 전날에 집중됐으며, 출장 이후 연차휴가를 이어서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과 개인 일정이 연계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주말이나 연차휴가에 인접한 출장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관용차 이용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에서는 자료 운반 등을 이유로 서울까지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관용차가 기관장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연구원 운영과 정책 개발 등 공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5년 11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해당 행사에서 개인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헌정패를 수상했으며, 행사 참석 과정에서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공공기관장이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연구 협력이나 기관 홍보 등 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력이나 공로를 인정받는 행사라면 공식 출장 처리와 관용차 이용이 연구원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해당 행사 참석에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할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으며, 권 원장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권 원장이 공적 업무가 아니었던 일부 출장에 대해 사과하면서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과 출장 승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최근 1년간 관외출장 47건 전체가 부적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던 출장의 범위와 관련 비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원장의 사과와 개별 출장의 위법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감사에서 함께 제기된 문제는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세종연구원장이 출장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승인하는 방식에서는 공적 목적과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관장의 자기승인 방식 자체가 곧바로 규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승인 권한이 기관장에게 집중돼 있다면 출장 목적과 일정, 관용차 이용 사유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별도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장명령서와 차량 운행일지, 행사 참석 내역, 연차 사용 기록 등을 연계해 관리하고, 기관장 출장의 공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관용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와 통행료 등 관련 비용 역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이나 비용 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세종연구원은 세종시의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기관장의 대외활동 역시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


이번 문제는 지난 26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다시 거론됐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연구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이용 문제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사례로 제시하며, 기관장에 대한 견제장치와 세종시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 결과 공개,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개별 기관의 운영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관외출장 47건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개인 수상 행사에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가 지적됐고, 이에 대해 권영걸 원장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권 원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는 기관장 출장의 공적 필요성과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사과에 그치지 않고 출장 승인과 관리 절차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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