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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 이전 공무원 주거대책 필요”…행정수도 완성 촉구 - 중앙기관 44곳·정원 9,929명 이전 앞두고 실거주 요건 강화 제안 - 하도급 대금 미지급·PF 연대보증 부담 지적 - 개인정보 조사 전 자료 폐기와 동의의결 점검 개선 요구
  • 기사등록 2026-10-27 0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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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비한 공무원 주거대책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PF 연대보증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준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관계 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일영 국민권익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회방송 화면을 편집·구성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부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전 공무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보완해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2027년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등을 거쳐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실제 기관 이전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종사자로 특별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거 제도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정무직이나 임기가 짧은 임명직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던 문제도 거론했다. 이전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혜택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기관 이전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2021년 폐지됐다. 재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원 대상과 실거주 요건, 기존 시민과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에 대한 형평성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세종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도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무조정실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부실하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수도권 주거사업장이 385곳, 계획 물량이 약 17만 5,000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별 여건을 살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착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주택 공급 대책에 PF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정위가 노동조합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협상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 측은 관련 법 개정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미지급 금액이 122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고 건수 141건을 언급하며 조치 이후에도 대금이 최종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지급 피해를 보는 업체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며 대금 회수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발주자에 대한 대금 청구를 다룬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공정위 측은 이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24개 기업집단에서 31건이 적발됐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 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이 큰 만큼 과도한 위약금 신고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사안마다 고려할 요소가 있다면서도 우려를 감안해 법리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의 제재 공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며,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재 결정 과정에서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별도로 제재하기에는 제도가 불충분하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가맹점 등 상대방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강 의원은 가맹본부의 광고비 관련 시정방안을 점검하면서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상 이행 판정을 한 사례를 제시했다. 기업의 설명과 함께 실제 영향을 받는 가맹점의 상황을 확인해야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원 측은 서면과 기업 현장 점검 등을 해왔다면서 수혜기업을 통한 직접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업체 약 5,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PF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연대보증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한 업체의 수급 공사비가 134억 원인 반면 보증채무 전체는 1,270억 원에 이르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른 업체도 공사비 90억 원에 보증 총액이 1,350억 원에 달한다며 원청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금액은 각 업체의 전체 보증채무 규모다. 개별 계약에서 연대보증을 강요했는지와 법 위반 여부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는 금융당국에 대주단 관련 조사와 제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신탁사 관련 문제와 피해업체 구제 방안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현행 규정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의원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화 논의도 촉구했다.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관련 법안과 연구용역 결과를 여야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은 세종 이전 종사자의 정착 지원부터 중소기업과 가맹점의 거래 부담, 개인정보 보호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향후 법안 심사와 정부의 후속 대책에서 지원 대상의 형평성,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재 공백 해소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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