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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정수도특별법 결론 못 내…국토소위, 후속 축조심사 예고 -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입법 촉구에 헌법 쟁점·계획 보완 요구 - 정부에 해외 입법례·이전 로드맵 제출 주문…세종 정주여건도 논의 - 11월 11일 후속 심사 예고…앞당겨 개최할지는 간사 간 협의
  • 기사등록 2026-10-28 12:47:44
  • 기사수정 2026-10-28 1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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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했으나, 헌법적 쟁점과 이전 계획 보완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정부의 추가 자료를 토대로 후속 조문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세종청사를 배경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8일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후속 축조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로, 실제 회의 현장 사진이 아니다. ]

이날 회의 발언을 정리한 심사 메모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 국민적 공감대, 사법기관 이전, 세종의 교통·정주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복기왕 소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11월 11일 오전 10시 후속 소위에서 법안을 조문별로 검토하는 축조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염태영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그 이전에 소위를 추가로 열자고 제안하면서, 추가 개최 여부는 간사 간 협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이 언급됐지만 법안 의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의원들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국가기관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한 심사를 요구한 의원들은 이전 취지와 별개로 헌법적 정당성과 실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입주 추진 의지를 언급하며 국회가 이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거나 헌법 개정만 기다리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황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부분 이전으로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완전 이전이 특별법 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각 당이 당론 등 명확한 입장을 정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사법 기능 이전에 대해서는 자신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관인 행정수도특별법과 별도로, 사법기관 이전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기왕 소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20년 넘게 이어진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상당수가 세종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을 줄이려면 대통령과 국회도 세종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 소위원장은 행정수도 문제를 위한 헌법 개정도 가능하지만 정치권과 국민 사이의 논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법기관 이전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행정수도특별법과 법원조직법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반면 김종양 의원은 법안 심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미애 의원은 과거와 현재의 수도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공청회 의견만으로 기존 위헌 결정과 관련한 문제가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해외 유사 입법례와 법률적 근거, 향후 추진 로드맵을 정부가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보강도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일부만 이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방식은 대통령의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을 추진한다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국가기관의 전면 이전은 헌법질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폭넓은 토론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2004년 헌재 결정이 관습헌법과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선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학자 4명이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보고,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합헌 가능성에 관한 견해는 이번 법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는 구분된다.


김남근 의원은 수도 기능을 나누거나 이전한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해당 국가들이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중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 이미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 인식도 달라진 만큼, 변화한 현실이 향후 헌법적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영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국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출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염태영 의원은 구체적인 조문 심사를 기대했으나 원론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는 데 심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모경종 의원도 제출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의 도시 기반과 생활 여건도 주요 보완 과제로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나성동 상가 공실 문제와 교통 접근성, 기업·자족시설 부족 등을 거론하며 행정수도 추진과 함께 주민이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가 공급과 공실 현황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의원은 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투표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의 경제수도 기능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정책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은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준비 내용을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동 상가 공실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교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종의 보행 중심 도시계획과 철도 미연결 문제를 연관 짓는 지적이 나오자, 허영 의원은 보행도시 구상 때문에 철도가 놓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복기왕 소위원장은 정부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설명을 충실히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후속 소위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세종집무실 관련 공식 브리핑에서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과 대통령실·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구분해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이날 특별법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보완 자료 제출과 추가 소위 일정 협의를 거쳐 후속 심사에서 이전 범위와 추진 절차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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