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지역에서 올해 1∼9월 불법사금융 30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경찰이 11월 2일부터 피해 신고와 조직 내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자수·신고기간과 전국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세종지역 불법사금융 발생 현황과 경찰의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을 표현한 이미지. 올해 1∼9월 세종지역 발생건수는 잠정 집계 기준 30건이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전인터넷신문]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세종지역 불법사금융 발생건수는 지난해 연간 49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0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수치는 잠정 통계로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는 연간, 올해는 9개월간 집계여서 두 수치만으로 발생건수의 증감을 판단할 수는 없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특별자수·신고기간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의 신고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의 신고를 적극 유도한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범행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훈방이나 처분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와 즉결심판 등 관련 절차를 활용하되, 통장·유심 대여 행위가 일괄적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되거나 신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불법사금융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수에 따른 감면 여부 역시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가담자는 관할과 관계없이 경찰관서를 방문해 자수할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보로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억 2,500만 원의 검거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공로 등에 따라 지급하는 최대 금액으로, 모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 특별단속은 202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이다. 상품권 예약판매나 가상자산 거래 등을 활용한 신종·변종 불법대출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에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범행이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중요 사건은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대응하고, 범인 검거와 피해자 보호를 병행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사금융 발생건수는 올해 1∼9월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85건보다 220건, 약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는 2,373건에서 2,438건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피해 신고 활성화와 범행의 지능화·소액화 등이 발생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제보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불법추심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경미한 행위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동기·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