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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한병도 원내대표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 전국 6개 시·도의회 의장 국회 방문…행정수도 완성 위한 입법 협력 공감대 -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강조 - 지방의회법 제정도 논의…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에 뜻 모아
  • 기사등록 2026-11-04 17:04:37
  • 기사수정 2026-11-04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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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4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4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번 면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남종섭 협의회장을 비롯해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 6개 시·도의회 의장과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지방의회법 입법 추진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신일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4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세종시의회]

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됐지만, 국가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확대하고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핵심기관의 세종 이전 및 기능 확충을 뒷받침할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1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조문별 축조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면담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축조심사는 법률안의 개별 조문을 검토하는 절차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참석 의장들도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다만 이번 면담에서 확인된 것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협력 의지로,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이나 연내 통과를 위한 별도의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법률로 체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라는 점에서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두 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요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신일 의장은 “한병도 원내대표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높일 지방의회법 논의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세종시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 차원으로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법안의 연내 제정 여부는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여야 협의, 본회의 처리 등 입법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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