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교사가 같은 원아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교원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4일 기존 지원 현황을 공개하고 교원과 유아의 실질적인 분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인정 이후에도 교원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피해교원 보호와 유아들의 교육권 보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원과 유아의 실질적인 분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과제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이번 사안은 지난 7월 해당 유치원의 교사 2명과 원장·원감 등 4명이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고소된 데 이어 최근 담임교사가 추가로 고소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지난 8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지만, 교원과 해당 원아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문제 제기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부터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응과 보호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교원 인식조사와 공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4일에는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팀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고 교육청의 지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피해교원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분리와 치료·회복,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 투입과 교육환경 조정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교육활동 방해로 다른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행동중재와 개별화된 교육지원을 강화해 피해교원 보호와 모든 유아의 교육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권보호·유아교육·특수교육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치별 책임 주체와 시행 일정, 점검 방식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전문인력과 지원 예산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원 보호와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는 특수학급 2개가 편성돼 있으며 원아는 모두 7명이다. 교육청은 올해 3월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교육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인력은 특수교사 2명, 방과후과정 특수교사 2명, 특수교육실무사 2명 등 최초 6명을 배치했다. 이후 통합교육협력강사 1명, 특수교육실무사 1명, 특수교육자원봉사자 2명을 추가해 모두 10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청이 밝힌 10명은 특수학급 운영을 위해 최초 배치한 6명과 현장 지원을 위해 추가한 4명을 합한 수치다. 전체 인력이 이번 사안 발생 이후 새롭게 투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인력과 추가 지원인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도 진행됐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인 '바로샘'이 두 차례 유치원을 방문해 공동 대응했으며, 해당 유치원에 배정된 '우리변호사'가 피해교원의 시청 및 경찰 조사에 네 차례 동행해 법률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병가를 통한 임시적인 분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 해당 유치원 사안에 대응하는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피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진행 중인 심리상담과 전문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회복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병가를 통한 임시 분리는 피해교원이 교육현장을 떠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보호대책과는 차이가 있다.
교육청도 교원과 유아 사이에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치원과 협의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리 기간에도 유아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교원 부재에 따른 학급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분리 방식과 시행 시점, 분리 이후 학급 운영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상황에서 추가 고소까지 발생한 만큼 교육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실행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이번 사안은 세종시교육청이 기존에 운영해 온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도 연결된다. 교육청은 '우리변호사'와 현장지원단 '바로샘'을 통해 법률자문과 수사·조사 동행, 분쟁조정 등 교원 보호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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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지원과 법률 조력이 이뤄졌음에도 교원단체가 실질적인 분리와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여부뿐 아니라 지원 이후 교육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4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과 피해교원 보호, 상해치료비 등 피해 지원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청은 앞으로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활동 침해 인정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원아의 보호자는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는 경찰이 지난 10월 30일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아동학대 혐의의 성립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활동 침해 인정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적 책임 여부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에 대한 보호와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권과 교원의 안전,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이 함께 얽힌 문제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전문적인 행동중재와 적절한 인력 배치, 교육환경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교육청이 밝힌 인력·법률·심리 지원의 성과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확인돼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인정 이후에도 추가 고소와 보호 논란이 이어진 만큼, 피해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유아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분리 방안과 시행 일정, 후속 점검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