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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에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 국회세종의사당 준공 목표 2030년에서 2033년으로 지연…부지 매입 예산 1,764억 원 확보에도 계약 미체결 지적 - 11일 국토교통위 추가 심사 앞두고 입법 협력 요청…지방의회법 연내 제정도 건의 - 4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이어 국회의장 직접 만나 행정수도 완성 위한 국회 협력 강조
  • 기사등록 2026-11-06 15:35:32
  • 기사수정 2026-11-06 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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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6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준공 목표가 3년 늦춰진 국회세종의사당의 조기 착공을 요청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조정식 국회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사진-세종시의회]

안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3층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연 문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장은 먼저 조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글을 언급하며 “세종 시민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조 국회의장이 밝힌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실제 입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사를 거쳤고, 오는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연내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거쳤고,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하고, 20년 넘게 기다려 온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다.


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됐지만,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행정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추가 논의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주요 절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소위원회 심사 이후에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안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춰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준공 목표가 2030년에서 2033년으로 3년 늦춰졌고, 부지 매입 예산 1,764억원을 확보하고도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시민들의 기다림도 커지는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장이 제시한 부지 매입 예산 1,764억 원과 계약 미체결 문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다. 다만 예산 확보와 실제 토지 매매계약 체결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계약 지연 원인과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기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세종 이전 기능을 수행할 핵심 시설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준공 목표가 2030년에서 2033년으로 변경됐다는 안 의장의 지적은 행정수도 완성 일정이 당초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국회와 세종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개선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착공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 사업비 증가 규모나 추가 재정 부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비용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요청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27일 전국 지방의원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만큼 이번에는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인사·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 인력 확충 등은 여전히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도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안 의장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방문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운영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홍보 공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 의장이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앞서 4일 면담에는 남종섭 협의회장을 비롯해 6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의장은 이번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연내 제정뿐 아니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매입과 착공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사업 추진을 동시에 요구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조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 일정이나 국회세종의사당 착공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국회 차원의 입법 협력을 요청한 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연내 법안 처리나 조기 착공에 대한 확약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번 국회 방문의 성과는 오는 11일 예정된 행정수도특별법 추가 심사와 지방의회법의 후속 입법 절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의지가 구체적인 입법 성과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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