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처벌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청 책임 강화와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지시했다. 또한 내년 봄 산불 예방을 위해 국방부 헬기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조기 진압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12일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36회 국무회의는 2025년 8월 12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회의 안건은 ▲법률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부처 보고 2건 ▲토의 2건이었다. 이 중 전시법령안 31건은 을지연습 대비 전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든 법안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현대 안보·경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는 군사·재정 비상 대응체계의 시대 적합성 제고를 목표로 한 발언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부처 보고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라며 법 집행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안전 비용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법 집행을 강화해 기업이 ‘벌금보다 안전비용이 더 싸다’는 계산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

또한,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거래 제한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도 언급했다. 이는 제도적 감시와 민간 제보를 병행하는 ‘이중 안전망’ 구축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상시 감시·관리 기능을 수행할 상설특별위원회 신설을 주문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고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전 문제를 ‘부처 책임’ 수준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조차 들지 않게 엄벌해야 한다”라며 형사·행정·민사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전방위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기술 주권 보호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산불 예방 대책 보고에서는 국방부·소방청·산림청의 합동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소방·산림청 중심의 대응 체계에 군 자산을 상시 투입하는 ‘국가 총력 산불 진압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 봄철 고위험 시기 전까지 체계 완비를 주문함으로써 기상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국가 안전 전략을 부각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산업안전·재난대응·기술보호라는 세 축에서 대통령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내린 자리였다. 특히 법·제도의 미비점을 직접 지적하고 실행 주체에게 ‘직을 걸라’고까지 한 것은 집행 의지의 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법령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번 발언들이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