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7월 7일부터 5주간 10개 종합건설사와 이들 현장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총 69곳을 감독한 결과, 63곳에서 임금체불·불법 하도급·산재 예방조치 미이행 등 총 297건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34개 업체는 1357명에게 총 38억 7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0개 종합건설사와 이들 현장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총 69곳을 감독한 결과, 63곳에서 임금체불·불법 하도급·산재 예방조치 미이행 등 총 297건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대전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는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공사 현장을 포함한 69개 사업장(본사 및 하도급 포함)에 대해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63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총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3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근로자는 1357명, 체불액은 총 38억7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6억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금 사정상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즉시 범죄가 인지돼 처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254명의 근로자에게 19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감독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 전환을 조건으로 전액 청산 조치가 이뤄졌다.
불법 관행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예컨대 견출팀 노동자 7명의 두 달 치 임금 3500만 원이 팀장에게 일괄 지급되거나, 일용직 14명의 임금 536만 원이 직업소개업체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즉시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심각했다. 굴착기에 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 인양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무시됐다. 이로 인해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 대상에 올랐으며, 나머지 24개 사업장에는 총 1억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세종시는 자체 발주한 공공사업 현장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다는 시공사에 결재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체불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체불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사의 부실한 자금 관리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하위 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체불 방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과 안전조치 미이행 문제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전국 절반 가까운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것은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드러난 무더기 위법 사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여실히 드러낸다.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안전조치 위반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정부와 업계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철저한 현장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산업 전반의 신뢰도 또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