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출입 통제·군 투입·체포조 운영·선관위 확보 시도 등을 내란으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지귀연 판사가 내란죄를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주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생방송 캡쳐]
판결문을 침통한 표정으로 경청하는.... [사진-연합뉴스 생방송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비상계엄 선포일(2024년 12월 3일)로부터 444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다”며 “선고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방청석에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이는 질문자가 제공한 녹취에도 그대로 담긴 대목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골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이 국회 투입·봉쇄를 시도했으며, 이른바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관위 확보 시도 등이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못박았다. 판단의 출발점은 군 병력이 국회로 이동해 국회의 기능을 압박·저지한 행위가 내란의 ‘폭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국회 기능 마비였는지에 맞춰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국회 활동·정치 활동 금지 취지가 드러나고, 국회 봉쇄 시도 및 병력 임무 부여가 그 목적과 맞물린다는 논리다.
법원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계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봤다. 국회의 권한 및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려는 목적 아래 계엄이 운용됐다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수사권을 둘러싼 쟁점도 선고 과정에서 상당 부분 다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 권한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을 인지한 범죄라면 내란죄에 관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권 논쟁이 있더라도,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와 기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리도 함께 나왔다.
재판부는 공범 판단 기준도 분명히 했다. 내란은 집합범인 만큼 폭동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는지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점은 피고인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작동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토의·의결을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을 명시했다.
선고 주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지휘부에도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 출입 통제 과정에서 군의 투입을 알고도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제한한 정황이 목적 인식·공유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출입 통제에 가담했고 항의가 있었음에도 차단이 지속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김용군(예비역 대령)과 윤승영(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인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공유’ 및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결과로 정리된다.
양형 사유에서 재판부는 내란죄를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가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외 신인도 하락, 대규모 수사·재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뒤 내려진 1심 결론이기도 하다. 항소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건의 법적 평가는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계엄은 권한이지만, 국회의 권한과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선을 형사 판단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 판단이 사회적 분열과 제도적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항소심이 어떤 기준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할지가 향후 정국의 긴장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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