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확인됐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더 엄정한 책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확인됐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더 엄정한 책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세종시의회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법부 판단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 수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임 의장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의 성격을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와 연결해 강조했다. 그는 “국헌 문란 행위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그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함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제도적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더욱 확고히 바로 서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한층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역할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지키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같은 날 선고된 1심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의 공식 반응으로,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판결의 엄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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