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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한 동인당제약㈜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은 동인당제약㈜가 직접 제조한 로바스과립, 카슈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포스포정(아세트산칼슘), 동인당나프록센정(나프록센나트륨),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엔디현탁액(시메티콘), 파이에온정, 팜시드정10밀리그램(파모티딘), 하나막스정, 헬씨캄에스정 등 12개 품목과 동인당제약㈜가 ㈜다림바이오텍에 위탁 제조한 디카맥스1000정 1품목 등 2개사 13개 품목이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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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가 시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으며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또한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하며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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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도‘음식점 위생등급’확인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킨 등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현재 1만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제도 시행 후 국민의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에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커피전문점과 프렌차이즈 제과점 등 1만3815곳이 신청해 9,991곳이 지정되었고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점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이 늘어나고 있다.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배달음식점의 위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위생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인천‧군산 공공배달앱(인천e음, 배달의 명수) 및 네이버플레이스 등에서 업소명을 세부검색하면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공식앱인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도 위생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으로 소비자들이 위생등급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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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社‘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녹십자社의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식약처는 녹십자(주)의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5월 13일(목) 오전 10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다.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0인, 검증 자문단* 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4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8인이 참석했다.식약처는 코로나 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코로나 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 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하여 품목허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특히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녹십자(주)에서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 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안전성 수용 가능 여부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 안전성 프로 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내에서 허가된 코로나 19 mRNA 백신과 같이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오한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 증가 경향이 있으므로, 안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 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8.2%(1,242/1만 5,185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피로, 두통, 근육통,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발적 등이었으며, 다른 mRNA 백신에 비해 더 높지 않았다.아울러 백신군 1.0%(147명), 대조군 1.0%(153명)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되었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얼굴 종창 등 9건이 있었지만, 이들은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는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2회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으로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 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특별관심 대상 이상 사례에 예방적 차원에서 말초신경 병증, 탈수 초 질환 등 신경계 이상 사례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이상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녹십자(주)의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식약처는 허가·심사 관련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는 한편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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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구강청결제 허위, 과대광고 주의 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코로나 지속 여파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구중청량제(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와 치약제(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21.4.1. ~ 4.30.)하여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고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고,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적발되었다.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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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 전문가 자문 거쳐 4월 27일 변경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1년 2월 10일 품목허가를 받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4월 27일 변경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의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 (4월 8일)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해 왔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4월 20일)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의 혈전 사례 발생에 대한 안전성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외 규제기관 평가자료, 업체 제출자료, 국내외 이상반응 정보, 허가 시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반적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국외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한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은 유럽의약품청(EMA) 및 영국의약품청(MHRA)의 평가와 같이 백신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자문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에 대한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사용상의 주의사항 주요 추가내용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주요 정맥이나 또는, 동맥 혈전증을 경험한 자는 이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 흔치 않은 부위의 혈전증과 헤파린 유발 혈소판감소증 또는 항인지질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환자, 혈전색전증 및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신중하게 투여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의 심각한 사례가 매우 드물게 관찰됨 ▲혈전색전증, 혈소판감소증 및 응고 병증의 징후와 증상에 주의 등 이다.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증과 혈소판감소증의 징후 및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해당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백신을 접종받은 후 중증이거나 지속되는 두통, 시야 흐림, 혼돈, 발작, 숨참, 흉통, 다리 종창, 다리 통증, 지속되는 복통, 주사 부위 이외의 피부 멍 및 또는, 점상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조치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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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허가...항원 2개 제품 ‘조건부’로 신속 허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오늘 코로나 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 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허가한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은 지난해 11월 식야처에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휴마시스(주)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식약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33/40명), 특이도는 100%(105/105명)이고, 휴마시스(주)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52/56명), 특이도는 99.0%(95/96명)이다.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 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되었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하여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 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결과와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시행 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 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 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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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회수대상은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1.4.26.까지)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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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21일부터 2개월 간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특별단속 추진한다
[대전인턴넷신문=종합/박미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4. 21.(수)부터 6. 2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포물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등)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주는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은 생성·유통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범죄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범죄이용 수단의 생성·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하여, △ 현금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 범죄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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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바다달팽이 군소 섭취 주의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7월이 제철인 ‘군소(일명 바다달팽이)’를 조리, 섭취할 경우 독성이 있는 내장과 알을 반드시 제거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안 전지역에 분포하는 연체동물 군소는 머리에 뿔이 달린 듯한 독특한 생김새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에서 종종 모습을 보이는 바다 달팽이는 수온이 오르는 봄부터 여름까지 몸집이 20~30cm 전후로 커지고 맛도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삶아서 먹는데 쫄깃한 식감과 쌉싸름한 맛에 독특한 향이 특징이다.미역이나 파래 등 해초가 무성한 바위 주변에서 주로 서식하는 군소는 암수 한몸인 자웅동체로 번식력이 뛰어나 약 1억 개의 알을 낳으며, 위급상황에는 보라색 색소를 뿜어내어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군소의 내장과 알에는 디아실헥사디실글리세롤과 아플리시아닌이란 독성 성분이 들어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구토와 복통, 현기증,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간혹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독성 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군소의 독성성분은 가열하여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리하는 경우 내장과 알, 보라색 분비물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있는 군소를 섭취할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식약처는 “내장과 알을 제거하면 군소의 독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손질법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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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나물, 머위, 참나물, 미나리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취나물, 머위, 참나물, 미나리 등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용 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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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부산지방청과 감천항 수입식품 검사소를 4월 19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과정 및 수입수산물 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20년도 방사능 검사 장비인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기존 23대에서 36대로 확충하고 분석 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등 ‘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과정 및 수입 통관검사 과정을 함께 참관하여 식약처가 진행하는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검사 시스템을 확인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검사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말했다.김강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우리 국민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검사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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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주유소 탱크로리에서 경유 3,000리터 밭으로 유출… 대책 마련 시급하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3일 오후 3시경 세종시 연동면과 인접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193-1 소재 밭으로 농협주유소 탱크로리 유조차가 전복되면서 탱크로리 내부에 있던 경유 약 3천 리터 이상이 해당 밭으로 유출,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사고수습을 지원했던 견인업체 대표에 따르면 업체에서 밭으로 유출된 경유만도 3천 리터 이상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토양으로 스민 경유만도 1천 리터 이상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예측이다. 수습을 지원했던 관계자가 수습한 경유가 약 2천 리터임을 감안하면 관계자의 3천 리터 이상 유출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1천 리터 이상의 경유가 밭으로 스며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농협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8일 세종시 전동면 고덕리 시설 하우스로 레미콘 차량이 돌진, 시설 난방유 약 1천 리터가 유출되면서, 폐기물 처리비 난방유 회수비용 지정폐기물 처리비가 약 4천만 원으로 추정, 보험사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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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2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는 모두 적합했으나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사과주스 4개 제품의 파튤린 기준 초과 제품은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현장에서 폐기조치 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 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초과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작년 봄 개화시기의 냉해,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수확 후 저장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여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파튤린은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사과 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는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또한,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 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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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주유소 25톤 탱크로리 밭으로 돌진.. 기름유출로 환경오염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영상/최대열기자] 13일 오후 3시경 세종시 조치원읍 인근 서평리 193-1 소재 밭으로 농협주유소 탱크로리 유조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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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주유소 탱크로리 전복… 토양오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3일 오후 3시경 세종시 연동면과 인접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193-1 소재 밭으로 농협주유소 탱크로리 유조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오늘 탱크로리 유조차가 전복되면서 해당 밭으로 기름이 유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견인업체 직원들과 출동한 소방당국은 연신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흡착포 설치와 유출된 기름 수거에 집중했고 경찰은 편도 1차선 도로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리에 여념이 없었다.하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가 지나도록 청주시 공무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부실한 청주시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다.다행인 것은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이고, 이에 반해 밭으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수고 수습 후에도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본지 취재결과 사고 차량(농협 유조차 25t)이 갓길을 조금씩 벗어나며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다 중량을 못 이기고 옆으로 전복된 것으로 보아 졸음운전 또는 전방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예상되며 농협 유조차 운전자들에 대한 농협의 과도한 업무지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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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였던 음식이라도 식중독 유발할 수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하 퍼프린젠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교차가 큰 봄철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당에서 오전에 조리하여 뜨거운 밥과 국, 닭볶음탕을 5인분씩 보온박스에 함께 담아 두었다가 공사 현장에 점심으로 배달 받아 취식 후 89명이 대량 조리된 닭볶음탕 속에 있던 퍼프린젠스균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이 발생했다.이처럼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하 퍼프린젠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솥 내부 음식물은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고 실온에서 서서히 식게 되면, 가열과정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깨어나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총 46건의 식중독 사고로 1,58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3~5월에만 24건(52%), 771명(49%)으로 봄철에 집중 발생했으며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총 27건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6건 287명,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5건 139명, 기타 장소가 8건 120명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은 돼지고기 등 육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6건 5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4건 316명, 곡류가 2건 31명, 채소류가 2건 26명이었다.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은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잘 자라며 열에 강한 아포를 갖고 있어 다른 일반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봄철에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특히 많은 이유는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 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시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하고, ▲음식을 냉각 시에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산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저어서 냉각해야하며, 보관 시에는 가급적 여러개의 용기에 나눠담고 뜨뜻하게 먹는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은 5℃ 이하에서 보관해야한다. 아울러 냉장보관을 위해서는 조리된 음식을 식혀서 냉장고에 넣고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가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75℃ 이상으로 재가열해야 한다.식약처는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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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 관리 강화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과 상시 1회 급식 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위생·영양이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9)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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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社 ‘코비드-19백신 얀센주’ 품목허가...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한국얀센이 2021년 2월 27일에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 19 백신 ‘코비드-19 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코비드-19백신 얀센주’는 미국 얀센社가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하여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이 약의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 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0.5 mL, 1회 접종하고 보관조건은 영하 25~15℃에서 24개월이다. ‘코비드-19백신 얀센주’는 국내에 세 번째로 허가받는 백신이며 유럽(EMA), 미국, 스위스 등 35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 왔고 허가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심사가 가능한 자료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식약처 내 분야별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다고 밝혔다.비임상시험 심사는 동물에서 백신의 효과를 보는 효력시험(바이러스 중화역가, 면역반응, 증상 등), 약물의 분포를 보는 약동학시험, 약물로 인한 독성을 확인하는 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임상시험 심사는 미국과 벨기에(1·2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 일본(1상) 1건, 독일 등 다국가(2상) 1건, 미국 등 8개국 (3상)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4건을 검토하였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 품질 심사는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료 심사를 통해 평가했다.식약처는 코로나 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코로나ᅟ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그리고 ‘최종점검위원회’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쳤다. 식약처는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효능·효과, 안전성·효과성,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3월 28일(일) 검증 자문단, 4월 1일(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이후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4월 7일(수) 오전 10시 식약처에서 개최했다.코로나 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오늘 회의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오일환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내부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코비드-19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 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일반적으로 매우 흔하게 나타난 이상 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 근육통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백신 접종 후 2~3일 이내에 회복되었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4만 3,783명 중 백신군 0.4%(83명), 대조군 0.4%(96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상완신경근염 등 7건이었으며,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중이었다고 밝히며 최종점검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효과성에 대해서 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장기 면역원성 등을 추적 관찰하도록 권고했다.임상 시험결과, 코로나 19로 확진 받은 사람이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대조군 348명이 각각 발생하여 66.9%의 예방효과를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대조군 193명으로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이는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음성인 18세 이상 3만 9,321명(백신군 1만 9,630명, 대조군 1만 9,691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 이명, 뇌정맥동혈전증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식약처는 3중의 자문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한국얀센社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를 허가했다. 이 제품이 허가된 이후에도 질병청 등과 협력하여 접종 후 이상 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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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발신 가짜 출석통지서로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후 금전 요구한 피의자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되었다.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3월 9일 경찰관서(63개), 헌법재판소, 한국은행을 사칭하며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2월 25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관서등으로 속이기 위하여 인터넷 도메인 주소(ulsanpolice.com등 95개)를 준비하고, 2019년 2월~6월 공범(추적중)으로부터 랜섬웨어를 받아 포털사이트 이용자 등에게 ‘출석통지서’로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6,486회 이메일로 발송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문서·사진 등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원비용으로 미화 1,300$ 상당 가상통화의 전송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복원비용을 지불시 랜섬웨어 개발자가 수령하여, 브로커를 거쳐 유포자(7%)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었고, 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약1,200만원(최소 120명 감염)을 확인했다.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테러수사1대)는 2019년 2월 12일 경찰기관을 사칭하여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유포 중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포털사 수신차단 조치와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했다.피의자는 여러 국가를 거쳐 IP주소를 세탁하고, 범죄수익금은 가상통화로 지불받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였으나, 경찰은 약2년간 10개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며 약 3천만 건의 가상통화 입·출금 흐름과 2만 7천 개의 통신기록을 끈질기게 분석한 결과, 사칭용으로 구매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를 확인하고 이메일 6,486개를 압수한 후 국내에서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하게 되었다. 해당 랜섬웨어를 개발한 용의자는 현재 인터폴과 함께 추적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랜섬웨어 2종(갠드크랩, 소디노키비)을 범행 기간에 경찰관서 6,455회, 헌법재판소 8회, 한국은행 2회, 개인 및 기타 21회 등 매일 20만 건씩 발송하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하면, 안전이 확인될때까지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음,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 등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등)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가상통화 추적과 국제공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랜섬웨어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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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70%, 긍정 21%, 현 정부 출범 최저, 최고 기록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21%, 부정 70%로 나타나면서 취임 후 긍정은 최저, 부정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 세종, 충청지역에서도 긍정 22%, 부정67%를 나타냈다.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으로는 경제/민생/물가 15%, 긍정은 의대 정원 확대 14%로 평가됐지만 긍정 평가를 묻는 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