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조개류(피꼬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되면서 패류 식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패류 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 검출돼 판매 중단된 피꼬막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 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마시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수온 상승 등으로 패류 독소가 감소되는 추세나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조개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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