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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가 최근 코로나19로 활동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늘면서 체중감량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체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이나 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지방을 줄이려면 과다한 열량섭취를 줄이고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30종으로 대표적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시서스추출물 등이 있다.현재 유통 중인 다양한 제품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섭취하려면 ▲ 기능성 인정여부 ▲ 섭취량 등 섭취방법 ▲ 구매 시 주의할 점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은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에서 기능성 원료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지방, 내장지방(복부지방), 또는 허리둘레 등이 더 감소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능성이 인정되었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는 지방의 소화·흡수와 합성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촉진시키는 작용 으로, 체중은 체지방 외에도 뼈, 근육 등의 무게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체지방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한 후 용량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식품인데도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올바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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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8 1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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