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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앞장...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염원 퍼포먼스 개최
  • 기사등록 2021-08-25 17:43:35
  • 기사수정 2021-08-25 1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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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국회법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통과 염원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서 국회법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 환영 및 본회의 통과 염원을 담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비대위)


비대위는 8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운영소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의 두가지 의의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여야 합의’에 의미를 두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대규모 국책사업이기에 국민들은 여야의 합의를 기대했다. 여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이 언급되기까지 했으나 결론적으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두 번째는 2016년 이해찬 의원의 대표발의안부터 국회 운영소위에서 계류중이었던 국회법 개정안이 드디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끊이지 않는 위헌논란인데, 이는 지난 2월에 개최한‘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이 서울에 소재한다면 위헌소지가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고, 어제 합의안에서도‘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한 만큼 더이상 소모적인 위헌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달 비대위 상임대표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추진해야 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여야 합의가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국회 운영소위에서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이다”라고 말했다.


윤대근 비대위 상임대표는 “운영소위 통과는 37만 세종시민, 560만 충청인,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운영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남은 절차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비대위는 지난 달 28일 전국의 258개 단체가 참여하여 출범하였으며, 8월 임시국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분수령이라 보고, 국회 앞 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와 국회에 호소문 전달, 성명 발표 및 퍼포먼스 개최 등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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