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헌재가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유튜브 갈무리]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관련해 선고 기일을 4월 4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이 허용될 예정이다.
탄핵심판 결과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인용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일 경우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선고는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진행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의 최종 판단으로,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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