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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강력 대응으로 체포·구속 수사 2.6배 급증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임금 체불 사업주에 적극 대응 - 강제수사 실적 2.6배 증가, 출국정지 조치로 체불임금 청산
  • 기사등록 2025-05-19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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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강제수사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4월 기준 구속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이는 전년 같은 시기 대비 34.4%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3년 4월의 193건과 비교하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산지청은 장애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착취한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를 구속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체포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돼지농장 사업주의 상습폭행과 임금체불을 밝혀내고 구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창호 제조업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고, 안산지청은 제조업 사업주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다. 이러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한 사례도 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 8천만 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고, 사업주는 한 달 후에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시행될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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