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광주 지역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광주 지역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사진은 이미지 참고용임을 밝힙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장이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228명의 근로자에게 29억 6천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광주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근로자들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에 대비할 수 없었고,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더욱이 ㄱ 씨는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ㄱ 씨의 반복된 악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미 2021년에도 70명의 근로자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29억 6천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다.
특히, ㄱ 씨는 과거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 폐업 당일 자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요양병원은 과거에도 의료법을 위반하여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폐업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임금 체불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임금 체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