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6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어 에너지 사용량을 90㎾h/㎡yr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이를 100㎾h/㎡yr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기존의 120㎾h/㎡yr 미만에서 100㎾h/㎡yr 미만으로 약 16.7% 강화됐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냉장고 15시간, LED TV 5~8시간, 에어컨 40~90분 사용 가능한 에너지량에 해당한다.
시방기준 또한 성능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도록 항목별 기준을 강화했다.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은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 내에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