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가 사법부 세종 이전 논의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법·제도적 추진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세종시의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 신청사 신축 계획이 수도권 서초동 부지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1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대안 검토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법원 세종 이전과 관련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 부지가 남아 있어, 이전 결정 시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태도가 공식 확인된 것으로, 세종시가 사법부를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논의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전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대법원 신청사 신축보다 세종 이전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균형을 실현하는 길이며,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계획은 행정비효율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고 행정부 대부분이 이전을 마친 상황에서, 사법부 이전이 이뤄져야 진정한 수도 기능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협조 의지가 확인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사법부 이전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제도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행정·입법·사법이 함께하는 진정한 수도 완성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촉구했다. 세종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 사법부 이전 논의가 실현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