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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장 발언·절차 논란 전면 반박…재정운영까지 강한 경고 - 긴급현안질의 ‘쪽지 논란’ 사실관계 정리…“절차 왜곡·정책지원관 책임 전가 유감” - 김영현·김현미 의원, 시장의 답변 거부 해명에 “정쟁 유도…의회 경시” 비판 - 지방채·명시이월·성립전 예산까지 재정 전반 구조 재점검 요구
  • 기사등록 2025-11-14 13:45:17
  • 기사수정 2025-11-14 15: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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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추경 심사 첫날,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발생한 긴급현안질의 파행과 시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절차 왜곡을 바로잡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14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추경 심사 첫날,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발생한 긴급현안질의 파행과 시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절차 왜곡을 바로잡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회의에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시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갑질’ 표현과 답변 거부 사유였다.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은 시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매너가 없었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언급하며, 사실과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정책지원관의 개인 이름까지 거론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를 기관 간 공식적으로 진행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정진기 과장을 단상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과장은 간담회 직후 긴급현안질문 답변자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정리된 질의가 있다면 참고용으로 달라고 요청했음을 인정했다. 김위원장은 이 요청을 정책지원관이 과도하게 부담으로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리된 부분을 ‘쪽지 형태’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쪽지는 공식 문서도 아니고 집행부가 요구한 자료도 아니며, 의회가 절차를 생략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실제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점도 회의장에서 명확히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의회가 11월 4일 공약 61개 항목 전체를 포함한 공문을 집행부에 보내고, 집행부가 11월 7일 공약 이행·재정 확보·변경 사유·예산 현황 등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공개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문서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시장 발언의 문제점은 김영현 의원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그는 시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지만 매너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재차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자료가 늦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면 아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하면 될 일이었다”며 시장이 사안을 정쟁으로 비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장이 “성명과 규탄이 이어지니 참모들이 자잘한 것에 반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평가했다.


예산 심사의 현실적 어려움도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개인 감정으로 흔들겠느냐”며 의회가 정쟁이 아닌 책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본예산 심사가 바로 이어지는 만큼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질의는 재정운영 문제로 이어졌다.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일반회계 여유 재원이 없어 지방채까지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체 재정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관련 감액,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 감액 등을 이유로 장욱진 기념관 관련 재원 전환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2027~2029년까지 누적될 7천억 원 규모의 부채와 유지관리비 부담을 고려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마트 경로당 전면 명시이월 문제도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기획조정실장은 부서 협의 과정에서 운영·유지관리 방식 등 새로운 쟁점이 생겨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긴급성이 없음에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으며 “성립전 예산의 목적 자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삭감도 가능하다”며 지방재정법이 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모사업 절차를 누락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앞으로 성립전 예산은 시기성과 긴급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 회의에서 드러난 의회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감정 대립이 아니라 절차 준수와 재정 원칙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시장 발언과 자료 요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의회는 앞으로 진행될 본예산 심사에서 재정의 안정성과 정책 기획의 정확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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