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운동 내 공정률 80% 상태로 3년 가까이 방치된 타운하우스 건축물이 청소년 일탈·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세종시가 법적 제한을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운동 내 공정률 80% 상태로 3년 가까이 방치된 타운하우스 건축물이 청소년 일탈·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세종시가 법적 제한을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 고운동의 한 주거지역에서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건축물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입주가 끝난 지 오래됐음에도 주민 공동시설과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에서 멈춘 채 무려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며 문제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해당 건축물은 고운주택1길 인근,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 대각선에 위치해 시민 통행이 잦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 흉물이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범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산내들하우징 측에 공사 재개와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묵살됐고, 결국 시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시청 건축과의 검토 결과는 주민들이 기대한 대응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2021년 건축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3년 동안 방치됐다”며 “세종시는 대지조성 완료 이후 후속 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이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또한 해당 건물은 연면적 182㎡ 규모로, 안전관리예치금이 적용되는 1,000㎡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 예치금을 활용해 직접 조치할 수 없다는 점이 ‘행정 공백’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적 한계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소극 행정에 불과하다”며 시청 입장의 한계를 비판했다. 이어 “뉴욕시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떠올려야 한다. 작은 방치가 도시 전체의 범죄와 무질서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이 건물은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에 더욱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이 명백할 경우 엄격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건축법과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공사 재개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처분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범죄 가능성이 명확한 만큼 “건축주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 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주저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치 건축물 문제와 별개로 이어지고 있는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은 기본적인 주거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행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이 주민 편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의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행정은 법적 제약만을 이유로 뒷걸음질쳐서는 안 된다”며 “작은 흉물을 방치하는 것은 도시 전체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세종시는 지금 당장 깨진 유리창을 고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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