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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채용공고에서 바로 확인한다 - 고용24 오픈API 개방…임금체불 명단공개 606곳 연동 - 구직 단계서 위험 사전 차단, 취업포털 정보 신뢰도 제고 - 사업주 구인 제한·표시 의무 실효성 강화
  • 기사등록 2026-01-20 0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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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해 민간 취업포털 채용공고에 연동·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면서 고용안정이 한층 강화된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이력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방 대상은 1월 13일 기준 606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성명과 체불액 등이 3년간 공개된다. 그동안 해당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성이 제한적이었다.


오픈API 개방으로 민간 취업플랫폼은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해당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연동이 가능해지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취업포털이 노동부 누리집 링크를 안내하는 방식에 머물러 채용공고와의 직접 연계가 어려웠다.


행정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강화된다. 고용24는 이미 행정용 API를 활용해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의 구인신청을 거부하거나 미게재해 왔다. 이번에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이 수월해지고,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의 현장 적용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 대상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공공기관, 학교다. 고용24 회원가입 후 오픈API 서비스 메뉴에서 이용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키가 발급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학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개방이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정보의 API 개방은 채용 정보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조치다. 채용공고에서 즉시 확인 가능한 경고 신호는 구직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성실한 기업이 평가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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