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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종, 제도·환경 전면 재설계 필요 - 김현미 의원, 특수교육·놀이·문화예술 사각지대 지적 - “학생 수 아닌 필요 중심 지원으로 포용도시 전환해야” - 무장애 통합놀이터·장애예술인 독립 지원체계 제안
  • 기사등록 2026-02-06 11:03:55
  • 기사수정 2026-02-06 1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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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은 6일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놀이·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필요 중심 지원과 무장애 환경 조성을 통해 ‘함께 사는 도시 세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이 6일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놀이·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필요 중심 지원과 무장애 환경 조성을 통해 ‘함께 사는 도시 세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발달장애인이 마주한 교육·놀이·문화예술 영역의 장벽을 구체적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장애인과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이끌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공백을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증가했지만, 지원 인력은 이에 비례해 확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실무사가 장애 학생 2명 이상일 때만 배치되는 현행 기준 탓에 ‘1인 교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해당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넘어 돌발 상황 시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놀이 환경의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세종시 어린이놀이시설 859곳 가운데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은 일부 놀이터와 특수학교에 국한돼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883명은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아동복지법이 보장하는 ‘놀 권리’의 사각지대로 규정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의 실효성 부족 역시 도마에 올랐다. 관련 법과 조례가 시행·제정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학부모 발언을 전하며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지역사회에서 갈 곳 없는 존재가 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원이 연 단위 단발성 공모에 치우쳐 전문 교육과 연습 공간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김현미 의원이 6일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김 의원은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첫째,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교육적 필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단 한 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지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기존 시설을 활용한 단계적 무장애 통합 놀이공간 조성과 함께 월 1회 또는 격월로 ‘함께 노는 날’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셋째, 장애 예술인을 일반 공모에 부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정책 사업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경기·부산 등 타 시·도의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독립된 사업 구조가 안정적인 창작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세종의 장애 예술인들은 타 지역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경쟁 구조에서 탈락하거나 도전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는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환경 조성에서 출발한다”며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시 정책에 충실히 반영돼 세종이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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