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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20일 시작…기탁금·사직기한 주의 - 시장·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2월 20일부터 -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대상은 3월 5일까지 사직 - 후원회 설치·기탁금 감면 등 주요 제도 안내
  • 기사등록 2026-02-13 15:39:07
  • 기사수정 2026-02-13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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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20일부터 시장·구청장과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며, 기탁금 납부와 사직기한 등 주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20일부터 시장·구청장과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며, 기탁금 납부와 사직기한 등 주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 진행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선거별 납부액은 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이다. 전체 기탁금은 시장·구청장 1,000만 원, 시·도의원 300만 원, 구·시의원 200만 원이다.


청년과 장애인에 대한 부담 완화 규정도 적용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의 경우 기탁금의 50%만 납부하면 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에는 70%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시·도의원선거는 5,000만 원, 구·시의원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그 이전이라도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을 완료해야 한다. 반면 현직 시장·구청장과 지방의원은 직을 유지한 상태로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후보 등록은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입후보 예정자들은 기탁금과 사직기한 등 법정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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