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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선거구 18석 획정…인구 편차 최소화 - 연서면 분리·어진동 개청 반영 생활권 중심 조정 - 집현동 신설 대비 반곡동 분리…내달 조례 개정 추진 - 헌재 기준 3대1 인구 비율 적용, 국회의원 선거구와 정합성 고려
  • 기사등록 2026-02-13 16:35:41
  • 기사수정 2026-02-13 1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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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역선거구를 18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획정은 인구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교통 여건, 국회의원 선거구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역선거구를 18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이해을 돕기위해  AI를 활용한 이미지 사진임 [대전인터넷신문]

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 3만 2,694명, 하한 1만 898명의 3대 1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인 갑·을 구분과의 연계성도 함께 검토했다.


상한 인구를 초과한 제4선거구(연기면·연동면·연서면·해밀동)는 연서면을 분리해 인구가 하한에 미달했던 제5선거구(전의면·전동면·소정면)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읍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했다.


제8선거구는 행정동으로 개청한 어진동의 행정 수요 증가를 반영해 조정했다. 기존 도담동 일부와 어진동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개편해 도담동은 단독 선거구로 하고, 어진동과 나성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개청 예정인 집현동의 행정 여건을 고려해 반곡동과 분리했다. 이에 따라 집현동과 반곡동은 각각 제15선거구와 제16선거구로 조정됐다.


이번 획정안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정당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일 최종 의결됐다. 절차적 정당성과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선거구 조정의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세종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시장에게 제출되는 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준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선거 일정에 따른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급격한 인구 변화와 신규 행정동 신설에 대응한 조치로, 향후 세종시의 균형 있는 대표성과 생활권 중심의 정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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