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영원무역 동일인 첫 고발…계열사 누락 ‘중대 판단’ - 친족 소유 회사 다수 누락…“모를 수 없는 계열 포함” - 간소화 지정자료도 형사책임…대기업 지배구조 관리 강화 신호
  • 기사등록 2026-02-24 11:20:06
  • 기사수정 2026-02-24 11:25:2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원무역그룹 동일인이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친족 소유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언제·어디서·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동일인 책임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전반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원무역그룹 동일인이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친족 소유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언제·어디서·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동일인 책임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전반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사진-ai 생성, 대전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원무역그룹 동일인이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다수의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회사에는 동일인 본인과 딸, 남동생, 조카 등 친족이 소유한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누락 회사에 동일인 본인과 친족이 소유한 회사 등 계열회사임을 모를 수 없는 회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의 심결”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집단 지정자료는 대기업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자료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다양한 의무가 적용된다. 계열사 범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식되던 간소화 지정자료 제출에도 동일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 분야 관계자는 “기업집단 규제는 계열 범위 확정이 핵심인 만큼 자료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사례”라고 말했다.


영원무역그룹은 글로벌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과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유통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해외 생산기지 중심의 수출 확대와 브랜드 사업 성장을 통해 자산 규모가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충족하며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됐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관리 기조 변화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총수 일가 관련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친족 소유 회사까지 포함한 실질적 계열 범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계열사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나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 규제의 신뢰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고발은 대기업 규제가 단순한 규모 관리가 아니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집단 지정 단계부터 동일인의 관리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집단 전반의 공시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2-24 11:20:0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