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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골절 12주 중상…장애인 학대 의혹 ‘무혐의’ 논란 - 인권단체 “진술 조력인 미배치 등 수사 절차 위반” - 전문기관 ‘학대’ 판정에도 증거 부족 종결…재수사 촉구
  • 기사등록 2026-05-04 14:00:46
  • 기사수정 2026-05-04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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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지난해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전신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종결하자, 장애인단체가 4일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전신 골절 사건과 관련해 학대 의혹과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와 ‘무혐의 종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지난해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40대 지적장애인 A씨가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응급실 의료진조차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조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직원 2명을 가해자로 특정하고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지만, 경찰은 수사 약 석 달 만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수사의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할 때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진술 조력인’을 두지 않았다. 특히 목격자인 다른 장애인을 조사하면서도 조력인 없이 진술을 확보해 진술 신빙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조사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전신 골절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단 한 차례 방문 조사한 뒤 추가 진술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고,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도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또 “시설 직원이 때렸다”는 다른 입소자의 구체적 진술과 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배제하고 사건을 종결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단체 측은 장애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편견이 수사 전반에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학대 판정이 있었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장애인의 입을 막은 것은 경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가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릴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절차적 결함 인정 및 전면 재수사 ▲진술 조력인 배치 등 인권 보호 지침 준수 ▲부실 수사 책임자 문책 ▲시설 폐쇄를 포함한 행정처분 검토 ▲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 체계와 수사기관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애인단체는 “이 사건이 정당하게 처리될 때까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절차 준수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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