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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장 파크골프 공약 정책화…운영권·재정부담 시험대 - 세종시 파크골프 발전협의체 첫 가동…9홀 설계 완료·36홀 장애인 겸용 구장 검토 - 후보 시절 협회·생활체육단체 자율운영 제시…운영권만큼 유지관리 책임도 명확히 해야 - 파크골프 수요 증가 인정하되 다른 생활체육과 투자 형평성·재정 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 기사등록 2026-10-06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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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파크골프 확대 공약이 취임 후 행정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협회 등 민간단체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 책임과 비용분담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가 6일 시청 집현실에서 ‘파크골프 발전 TF 협의체 1차 간담회’를 열고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개선과 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북부권 9홀 규모 파크골프장 설계를 마쳤으며 장기적으로 36홀 규모 장애인 겸용 파크골프장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간담회 모습과 파크골프장을 결합한 이미지. [사진-세종시·대전인터넷신문 편집]


세종특별자치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집현실에서 ‘파크골프 발전 협의체(TF) 1차 간담회’를 열고 파크골프장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협의체 위원장인 박성수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위원 11명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구성된 협의체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의견수렴 기구로 파크골프장 운영과 시설 확충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대회 유치와 파크골프장 육성 조례 제정 등 이용자들이 건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시 체육진흥과는 관내 파크골프장 증설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시설 확충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9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설계를 마쳤다. 장기적으로는 하천 유휴부지를 활용한 36홀 규모의 장애인 겸용 파크골프장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36홀 구장은 현재 검토 단계로 대상지와 사업비, 재원 조달방법, 조성 일정 등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다.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는 물론 침수 등 재해 위험과 향후 복구·유지관리 비용까지 사업성 판단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은 조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과 맞닿아 있다. 조 시장은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세종을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성지’로 육성하겠다며 명품 구장 조성과 전국대회 유치, 자율 운영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당시 대전인터넷신문은 파크골프 활성화의 필요성과 별개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인 세종에서 특정 연령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종목에 시설투자가 집중될 경우 다른 생활체육 종목과의 형평성과 장기적인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한 달 뒤 발표한 ‘365일 스포츠도시 세종’ 공약에서 정책 범위를 생활체육 전반으로 확대했다.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체육 인프라 격차, 생활체육시설 부족 등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공은 시설과 재정 지원을 맡고 실제 운영과 관리는 협회와 생활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구상도 밝혔다.


선거 당시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자율운영’의 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시점이다. 협회나 생활체육단체가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갖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설 예약과 이용자 관리, 대회 개최 등 운영상의 권한은 민간이 행사하면서 잔디 관리와 환경정비, 소규모 시설물 수선, 운영인력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 비용까지 시가 부담한다면 자율운영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은 운영권과 책임을 연계하는 것이다. 협회 등이 운영주체가 된다면 이용료와 대회수입 등 자체 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일상적인 운영비와 유지관리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시는 시설 소유자로서 구조적 안전과 대규모 개·보수 등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맡는 방식이다. 반대로 협회가 이러한 관리와 재정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시설관리사업소 등 공공영역이 직접 관리하면서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방식과 비용·효율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정 협회에 운영을 맡길 경우 공공성 확보 장치도 필요하다. 공공재정으로 조성한 시설인 만큼 회원과 비회원의 이용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예약과 시설배정 기준, 이용료와 대회수입 등 운영수입,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결국 원칙은 운영권과 책임의 균형이다. 민간에 운영권을 확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책임과 비용도 분담하고, 세종시가 유지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면 공공성을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정부담 역시 신규 구장 건설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파크골프장은 조성 이후에도 잔디와 수목 관리, 시설물 보수, 안전관리, 인력 운영 등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규 시설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초기 사업비와 함께 향후 10년 또는 20년간 예상되는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을 산출하고, 이용료와 대회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파크골프 이용자가 늘고 기존 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면 적정한 시설 확충은 필요한 생활체육 정책이다. 높은 이용수요 자체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수요 증가가 특정 종목에 대한 제한 없는 재정투자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풋살과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다른 생활체육 종목에서도 시설 부족과 이용 불편이 제기돼 온 만큼 파크골프에 투입되는 시설 조성비와 운영·유지관리비를 다른 종목에 대한 투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해야 한다.


이는 파크골프 지원을 줄이자는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생활체육 재원을 시민의 연령과 종목별 수요에 따라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다. 전국대회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대회 참가자와 방문객 규모, 체류기간,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 내 소비 효과를 분석하고 대회 개최와 시설관리에 투입되는 공공재정과 비교해야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실현 가능성을 이달 중 검토해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2차 간담회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성수 경제부시장은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실현 가능성 등을 포함해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이 후보 시절 제시한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성지’ 구상이 행정계획으로 옮겨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설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를 넘어 누가 운영하고 누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시가 마련할 종합 마스터플랜에는 신규 시설의 사업비와 예상 이용자, 이용료 수입, 연간 운영·유지관리비, 시와 운영주체 간 비용분담 기준, 다른 생활체육시설 투자계획까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운영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파크골프 확대가 특정 종목의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조 시장이 약속한 ‘365일 스포츠도시’ 정책으로 평가받으려면 파크골프 이용자의 수요와 함께 시민 전체의 생활체육 기회, 종목 간 형평성,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충족하는 운영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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