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김치를 상자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여판 업자 구속영장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상자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판 업체 대표 A씨(남 53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후 원산지를 속여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들에게서 압수한 중국산 배추김치.
A씨는 인천광역시 소재 ○○무역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06,260kg을 구입하여 2015.1.1.부터 상자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후 ○○청소년수련원, ○○요양병원, ○○호텔, ○○연수원 등에 77,890kg을 2억여원에 판매하여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A씨는 신종수법인 중국산으로 표시된 겉 종이상자는 뜯어 인근 고물상에게 처분하고 속 비닐 포장재는 뜯어 새 비닐포장재에 재포장한 다음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김치업체의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상자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원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나 다름없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형 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