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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강화
  • 기사등록 2018-02-06 10:23:47
  • 기사수정 2030-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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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강화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이강산)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흡연자 인식개선 사업과 함께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 세종의 맑고 깨끗한 아이를 형상화한 금연캐릭터 `키미´(사진-세종시청)

 

보건소는 지난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흡연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또,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골프연습장과 당구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도기간(2017.12.3.∼2018.3.2.)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하여 3월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운동교실을 운영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에는 꼭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지난해 흡연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세종의 맑고 깨끗한 아이를 형상화한 금연캐릭터 `키미´를 개발했으며, 흡연자에 대한 적극적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 소재)에 금연상담실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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