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적은 화재 손실보상 청구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572건(연평균 114건)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됐지만, 세종시는 단 3건, 연평균 청구금액 95만 원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제도 미활용이 아닌 “주변 피해를 최소화한 세종시 소방행정의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세종시 최근 5년간 화재 손실보상 청구건 수가 단 3건에 연평균 95만 원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 소방행정의 우수성이 모법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소방본부가 평상시 소방차 길 터주기와 훈련, 켐페인에 주력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종시의 손실보상 청구는 총 3건으로, 연평균 청구금액은 약 95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매년 손실보상 청구가 ‘0~1건’에 그쳤다. ▲2021년에는 단 한 건의 청구도 없었고, ▲2022년에는 구조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파손돼 15만 원이 보상됐다. ▲2023년에는 화재 진압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 166만 8천 원이 지급됐다. ▲2024년에는 현장 활동 중 장비 손상으로 2만 5천 원이 청구됐으나 소방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이 거절됐다. ▲올해(2025년) 상반기에는 소방활동 중 건물 부속물이 손상돼 78만 원이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근 5년간 세종시의 손실보상 청구는 총 3건, 청구금액은 약 262만 원이었으며, 이 중 3건이 보상되고 1건이 거절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572건, 약 10억 5천만 원이 청구되어 3억 7천만 원이 실제 보상됐다. 강원도는 보상률 5.5%로 전국 최하위, 경상남도는 100%로 최고 보상률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세종시의 손실보상 청구가 거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제도 인식이 낮은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세종시의 낮은 청구 건수를 단순히 제도 미활용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소방본부가 화재 확산 방지와 주변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정밀 대응 매뉴얼’을 조기에 도입해, 현장 진입 전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5년간 화재 진압·구조 과정에서 제3자 재산 피해가 공식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 또한, 세종소방본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초기 진화율과 신속 대응률을 유지하며, ‘피해 없는 소방행정’을 실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낮은 손실보상 건수는 단순히 제도 미활용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중심 소방행정의 성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손실보상 청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지만, 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정밀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 행정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사례는 피해 없는 소방행정의 모범 모델로,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행정 효율화를 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 보상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